티스토리 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법인 예산이 아니라 웅동중학교 예산으로 이사회 식사비 등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는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로 구분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랍니다.

2019년 8월 2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웅동중학교 전 행정실장과 교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회계로 집행해야 할 이사회 개최 시 점심 식사비 등을 학교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모두 14건에 거쳐 93만933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2018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감사에서입니다. 당시 감사에서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전 행정실장, 교장 등이 경고나 주의를 받았답니다.

 

내용별로 보면 법인 이사회 개최 시 식대가 68만2000원(6건)으로 가장 금액이 많다. 그다음으로 법인 이사회 개최 통지서나 법인이사 우편물 발송비가 13만9000원(7건)이었다. 2016년 8월 30일에는 한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사학행정관리자 연수 참석 교통비로 11만8000원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2015년 7월과 12월에는 웅동중학교 상수도 배관 연결 공사와 급식소 확장 공사 등을 했답니다. 상수도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하지 않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급식소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및 시공하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적발됐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