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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이부진 삼성전자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자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답니다.

항소심은 원심에 비해 재산분할 비율을 더욱 높게 책정했습니다. 앞선 1심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86억 원을 이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이 두 사람은 1999년에 결혼해 5년여 만인 2014년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내고, 다시 5년여 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의 결혼은 당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답니다. 당초 두 사람은 회장의 딸과 회장의 경호원 신분으로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나 1999년 두 사람은 결혼했답니다. 많은 언론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임 전 고문이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2016년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시작한 직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삼성물산 전산실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는 삼성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는 “나는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답니다. 즉, 이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생활하던 중에 이 사장을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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